장기요양기관 행정심판 업무대행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부당이득금(부당청구) 환수 및 행정처분의 특징!!
한 번의 현지조사!! 2개의 행정처분!!
장기요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진행
  • 청구인(당사자)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의 역할 : 의견제출[부당이득금(부당청구) 환수처분], 청문 자문(업무정지 처분), 사실조사,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심판(재심사위원회ㆍ시/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개청구 등

  • 전문가 선택 시 고려사항
  • 자격 보유 여부 : 행정사(대행), 변호사(대리)
  • 장기요양기관 행정심판 전문가!(경험 매우 중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령 등 전문가!  환수금액(부당이득금) 분석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가!
  • 사실조사나 초안 작성을 의뢰인에게 미루는 전문가는 금물!!
  • 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 쟁점 사항을 자기 일처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
  • 처음과 끝이 똑같은 전문가!(수임료 받을 때와 진행할 때가 다른 전문가는 금물!)
  • 사건 종결 후 사후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는
    장기요양기관 행점심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실입니다.